‘시진핑 해임 촉구’ 中 인권변호사 위원성 ‘獨佛 인권상’ 받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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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체제’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파면을 요구했다가 체포된 저명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 수여하는 인권상을 받았다.

홍콩 동망(東網)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전날 위원성을 비롯한 15명에게 국내외에서 인권옹호 운동을 펼치고 법치 추진에 기여한 활동으로 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위원성은 현재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와 공무방해죄 혐의로 장쑤성 쉬저우(徐州) 간수소에 갇혔다.

앞서 위원성은 올해 1월18일 공개서한을 통해 국가주석을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차액선거를 실행하자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 등 개헌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위원성은 4월에 정식 기소되고 7월에는 변호사 2명이 그의 변호인 선임계를 낸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의 위원성 구금을 비난하면서 그의 조기 석방을 요청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5월24일 중국 방문 때 직접 위원성의 부인 쉬옌(許?)을 일부러 접견하고 격려 위로하기도 했다.

위원성은 14년 만의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2중전회를 겨냥해 대담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는 공개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견지 등을 명기한 헌법 전문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국가주석의 경선제 도입, 인민해방군 등 중국 무장역량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 폐지, 행정기관에 의한 정당관리제 신설 등을 주장했다.

당시 2중전회에서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넣고 국가주석의 연임 조항을 변경하는 등 시진핑의 장기집권 길을 터놓는 개헌안을 승인했다.

위원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서한을 내놓았다.

그는 연행에 즈음해 그간의 반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

위원성은 당국에 의해 1월15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외에 17일 베이징 스징산(石景山) 공안분국을 찾아가 여권 수속을 밟던 중 출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2015년 7월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검거 때 강제 연행된 적이 있는 워원성은 최근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차 여권을 준비하려다가 ‘국가안전을 위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위원성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 총서기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때도 위원성은 베이징 스징산 사법국과 경찰에 의해 끌려가 신병 구속을 당했다.

위원성은 2015년 8월 소란 유발 혐의로 구금됐고 2014년 10월에는 홍콩 도로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99일간 구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위원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무원 등에 청원서를 내고 당국의 대규모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체포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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