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보복 다음엔 기술전쟁… 중국의 美첨단기업 인수 원천 봉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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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이르면 이번주 발표
중국인 지분 25% 이상 기업 대상… 우주항공-AI-전기차 분야 포함
시진핑 ‘기술 굴기’ 견제 포석인듯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제한 조치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중 무역제한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치가 발동되면 중국 자본출자 비중이 25% 이상인 기업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인수와 투자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미국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다. 하한선을 25%로 뒀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실제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중국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등 제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대중 압박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억제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주 “수조 달러의 자금이 우리의 위대한 기술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를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 기업이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데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길 희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명분으로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때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았다.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WSJ는 대중 무역 제재를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까지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드물고 심상치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북한 이란 같은 적대국을 제재하는 데 주로 활용됐으며, 해당 국가의 투자 거래를 막거나 자산을 압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2025’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5년까지 IT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0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국 제조2025’를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자국 기술업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트럼프#관세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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