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화부동산 실명제… 검은돈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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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맨해튼-마이애미부터 적용… 재무부 “범죄조직 불법자금 적발”

미국 재무부가 세계에서 몰려드는 ‘검은돈’을 차단하기 위해 호화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3월부터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를 시작으로 실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미 정부는 또 맨해튼에선 300만 달러(약 36억 원) 이상, 마이애미에선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 부동산 거래 때 구매자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과 마이애미는 해외 부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 부동산 매입 지역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화 부동산이다. 미국에선 페이퍼컴퍼니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 검은돈이 부동산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FinCEN의 제니퍼 캘버리 국장은 “부패한 외국 관리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부정한 자금을 비밀리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호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맨해튼에선 300만 달러 이상 호화 주택 1045채가 거래됐다. 총액은 65억 달러(약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NYT는 지난해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고급 아파트인 ‘타임워너센터’의 10년간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 정치인, 콜롬비아의 전직 주지사, 영국 금융가, 말레이시아 총리와 가까운 사업가 이름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동산 구입은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이후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서 페이퍼컴퍼니가 활용된 비율은 로스앤젤레스가 51%, 샌프란시스코 48%, 마이애미가 37%나 된다. 맨해튼의 경우 익명으로 거래된 비율이 2008년 39%에서 지난해엔 54%로 뛰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미국#재무부#검은돈#호화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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