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소송 배상액 1000억∼3000억원 줄어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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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4억5051만달러 오류… 손해배상 다시 재판” 판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법원이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약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40억 원) 가운데 4억5051만 달러(약 4865억 원)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뺀 5억9890만 달러(약 6468억 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1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배상액을 확정한 부분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애플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판사는 ‘애플의 완승’이었던 배심원단의 평결을 크게 뒤집지는 않았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 삼성전자의 28개 제품 중 ‘갤럭시S2’ 등 14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배심원장이 특허소송에 간접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미 특허청이 휴리스틱스(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손가락 동작 인식기술) 등 일부 애플 특허에 무효 예비판정을 내려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고 판사가 “배심원단의 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한 ‘갤럭시 프리베일’ 등 나머지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심원단은 이들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이런 경우 ‘특허사용료의 50%’를 손해배상액에 적용해야 하는데 배심원단이 ‘이익금의 40%’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새 재판을 열어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시 열릴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지는 않고 손해배상액만 새로 정하게 된다. 기존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아주양헌의 이창훈 특허전문 변호사는 “루시 고 판사가 배상액 산정의 잘못을 지적한 만큼 최소 1000억∼3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정식 항소하면 이번에 1심 최종 판결이 난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판사가 판결을 다시 하라고 한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끝난 뒤 별도의 재판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현재 주력모델인 ‘갤럭시S3’과 ‘아이폰5’에 대해서도 특허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두 회사의 특허전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김용석 기자 jhk85@donga.com
#삼성전자#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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