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교사, 10대 제자와 결혼한 이유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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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중형을 피하려고 그 학생과 결혼을 해 화제다.

뉴욕 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레아 게일 십먼(42)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런즈윅 카운티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십먼은 2009년 당시 15세이던 조니 레이 아이슨 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 경찰에 체포됐다.

둘이 좋아서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미국에선 '미성년자 성적 착취' 혐의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된다. 십먼도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년 후인 2011년, 십먼은 아이슨과 결혼을 했다. 19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남편과 이혼 한 지 불과 6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한 것. 이때도 아이슨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

이는 아이슨이 더는 십먼 관련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다.

주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아이슨을 가리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관련 증언을 할 인물이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십먼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적착취'가 아닌 다른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30일, 보호관찰 1년에 벌금 345달러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한편 법원은 그의 교사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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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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