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리처상 세번 받은 美워싱턴포스트 기자… 지역일간지 표절 파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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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사과 기사

세 번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워싱턴포스트의 27년차 베테랑 기자가 지역 일간지의 기사 일부를 허가 없이 도용해 정직 3개월 처벌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새리 호로위츠 기자가 5일과 11일자 기사에서 애리조나 리퍼블릭지의 보도 내용을 출처 명시 없이 보도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내용은 1월 투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러프너의 가택 수사 결과 개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제러드의 집착이 범죄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애리조나 리퍼블릭지 기사의 두 문단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증오범죄에 적용되는 연방민권법의 조항을 소개한 문장도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자 2면에 4단 크기의 사과 기사를 게재하고 “표절은 언론의 수치”라며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수칙을 게을리 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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