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증언’ 한방에 날아간 600만달러 유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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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婦상속 추가유언 본적 없어”
美 조지아주 대법원 무효판결


“기존 유언장에 첨부된 또 다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19일 미국 조지아 주 대법원은 5년 전 79세로 숨진 백만장자 하비 스트로더 씨의 유언장 보충서(codicil)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억장이 무너진 사람은 스트로더 씨의 정부(情婦)였던 금발의 심리상담사 앤 멜리컨 씨(54). 첨부된 유언장에 따르면 멜리컨 씨는 죽을 때까지 매달 7900달러(약 921만 원)씩 현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요트 등 최대 600만 달러(약 70억 원)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스트로더 씨를 마지막까지 돌본 간호사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첨부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스트로더 씨가 죽기 3주 전. 유언장에는 간호사들의 증인 서명도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우리는 스트로더 씨가 유언장을 고치고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 등이 전한 법정 기록에 따르면 알코올의존증을 앓았던 스트로더 씨는 유언장을 고쳤다는 날 와인 1갤런(750mL 와인 4병 남짓) 이상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의 자식들은 “말년에 ‘그녀’에게 홀린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14.5캐럿 다이아몬드(1억8000만 원 상당)와 밍크코트, 재규어 승용차를 선물했고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댔다”고 주장했다.

멜리컨 씨는 법정에서 “1996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입을 맞추면서 ‘아내와 사별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당시 스트로더 씨가 사별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의 또 다른 정부였고 실제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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