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싼 중국’ 옛말 된다

  • 입력 2006년 4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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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가 최근 의견을 수렴 중인 ‘근로계약법(노동합동법·勞動合同法)’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초안이 확정되면 평균 10∼20%의 추가 임금 부담이 예상되는 데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근로자 해고가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만7560건에 이르는 2차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안은 전인대 상무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8월경 공포되고 내년 1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 내용=근로계약 만료 시 주지 않아도 됐던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면 월급의 절반을, 1년 이하면 1개월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퇴직금 제도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만료 전 회사 측 사정으로 해고할 때만 ‘경제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1인당 5000위안(약 60만 원) 이상의 고용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50인 이상을 해고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기관에 보고하면 언제든 정리해고를 할 수 있었다.

▽한국 진출기업 영향=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의 이태희(李泰熙) 노무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70%는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인 만큼 근로계약법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퇴직금 제도와 수습기간 단축, 파견근로자를 위한 고용보증금 예치제가 신설돼 10∼20%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퇴직금 제도의 소급 적용을 규정한 초안이 확정될 경우 추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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