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정내 자폭 사고…본인 사망, 법관 중상

  • 입력 2006년 4월 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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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중국 쓰촨(四川) 성 광위안(廣元)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60대 장애인이 폭탄을 터트려 숨지고 법관 1명이 크게 다쳤다.

법정 내 자폭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6일 시부왕(西部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경 광위안 시 중급인민법원 5층 민사 제2법정에서 60대 장애인이 폭탄을 몰래 감추고 들어와 터트렸다는 것.

이 사고로 판사석에 있던 왕여우친(王友勤 ·55) 부재판장이 폭탄 파편에 얼굴을 크게 다쳤으나 위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이 터지며 법정 창문이 산산조각 났으나 12층 높이의 건물 안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전 법원 건물 5층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는 한 목격자는 그가 민사 제2법정으로 들어간 지 몇 초 만에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목격자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터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폭자 나이가 60세 가량이며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무 유류품이 없어 아직 구체적인 신원과 자살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민사 제2법정은 주로 계약상의 다툼을 다루기에 판결 불만에 따른 자폭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법원 주변을 에워싸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고 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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