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12일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 관리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에이즈 예방치료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례에는 공공장소에 콘돔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수혈로 에이즈를 감염시키거나 에이즈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극빈자들은 무료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는 공식적으로 65만 명이고 환자는 7만5000명이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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