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혼율 뚝!…2007년 남편연금 절반까지 분배받을 권리생겨

  • 입력 2005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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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문제를 상담하러 온 중년여성 중에는 ‘힘들어도 앞으로 2년만 더 꾹 참고 살겠다’는 이들이 많다.”

일본의 한 이혼컨설턴트는 “최근 들어 남편과 갈라서는 시기를 늦추는 ‘여성 이혼예비군’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2007년 4월 시행되는 ‘노령 후생연금 분할’ 제도가 이런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전업주부가 월급쟁이 남편과 이혼할 경우 남편이 65세부터 수급 자격이 생기는 후생연금을 독점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부부가 연금 수급권을 나눠 갖게 된다. 수급 비율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데 여성이 전남편 명의로 돼 있는 후생연금 지급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나눠 받을 수 있다.

29일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이혼 건수는 26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만7000건 줄었다. 2년 전 6000여 건이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이혼건수가 1991년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됐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이변’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상당수 전문가들은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이혼 후 취업을 걱정하는 여성이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혼 관련 서적들이 이혼 여성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 이혼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이혼 건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가 연금분할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때(2003년 6월)와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혼이 줄어든 진짜 이유는 두둑한 연금을 타내려는 ‘이혼 예비군’의 존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맞벌이 주부는 혼인 기간 중 자신과 전남편이 낸 후생연금 불입액을 합산한 뒤 동등하게 나누지만 전업 주부는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밖에 못 받아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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