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이용 80억원 환치기 일당 검거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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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여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계좌관리인 강모씨(54·은평구 녹번동)를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필리핀 현지의 계좌관리인 이모씨(54) 등 2명을 수배하고 강씨에게 불법송금을 의뢰한 김모씨(39·송파구 잠실동) 등 19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의 계좌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건당 7%의 수수료를 받고 모두 3300여회에 걸쳐 80억여원을 국내외로 송금해준 뒤 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금의뢰자 대부분이 세금포탈이나 현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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