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행료 피해 국가가 보상하라”…중국동포 정부에 소송

  • 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55분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해 자신들이 현지의 브로커에게 건네는 ‘급행료’에 대해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중국 동포 김모씨(37·여)와 최모씨(50)는 17일 “입국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건네고서야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중국 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 동포들의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중국 동포들이 브로커에게 어쩔 수 없이 ‘급행료’를 건네고 비자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은 “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와 불법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대화(鄭大和) 변호사는 “이처럼 급행료를 지불하고 입국하는 사례는 지난 한 달간 서울조선족교회에 접수된 것만도 1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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