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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1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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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김모씨(37·여)와 최모씨(50)는 17일 “입국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건네고서야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중국 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 동포들의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중국 동포들이 브로커에게 어쩔 수 없이 ‘급행료’를 건네고 비자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은 “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와 불법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대화(鄭大和) 변호사는 “이처럼 급행료를 지불하고 입국하는 사례는 지난 한 달간 서울조선족교회에 접수된 것만도 1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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