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 범죄 소탕' 성과

  • 입력 2004년 1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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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검찰의 '인신 매매 범죄 소탕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한국인 이길수씨 사건과 텍사스의 인신매매범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은 인권 유린 척결을 내건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길수씨는 미국령 사모아섬에 차린 의류공장 '대우사'에서 베트남과 중국 여성들을 가둬두고 강제 노동 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당초 29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정신 감정을 위해 판결이 연기됐다. 이씨와 공범 2명은 200여명을 강제 노동 시키면서 구타하는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 검찰은 2001년 3월부터 인신 매매 범죄 소탕 캠페인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83명이 인신 매매 및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캠페인 시작 이전 3년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미 텍사스 지방법원은 또다른 인신 매매 사건에 대해 29일 판결을 내렸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감금, 강제노동 시키고 지속적으로 성폭행까지 해온 혐의를 받은 7명 중 5명이 4개월~14년형을 받았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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