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러시아의 모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은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기업들의 농지 취득은 금지된다. 이들은 농지를 최장 49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새 농지법안은 지난해 6월 국가두마(하원)를 통과한 데 이어 연방회의(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이날 공식화됐다.
2001년 1월 기준 러시아 농지면적은 전체 국토의 23%인 4억600만㏊. 농지 매매가 전면 자유화되면서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 농업 분야에 거액의 돈이 몰려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러시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농지 이외의 토지 매매를 허용하는 토지법은 2001년 11월 푸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지난해 발효됐다. 당시 공산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농지는 매매 대상에서 빠졌다.
1993년 제정된 현행 러시아 헌법은 토지 매매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 의회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어 법제화되지 못했으며 이는 외국 투자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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