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폭행미수 미군 신병인도 요구

  • 입력 2002년 12월 4일 18시 04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경찰당국은 현내에 주둔 중인 한 미군 장교에 대해 외국 국적의 아시아계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3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미군 범죄 용의자 처리에 관해 미일간에 합의된 ‘주일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주일미군 범죄 용의자가 살인, 강도, 성폭행 관련 범죄 등 주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 전이라도 일본 경찰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본 경찰이 개입해 혐의 사실을 미군 단독 수사 때보다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 소령(39)은 지난달 2일 오전 1시30분경 오키나와의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부대 안으로 달아나는 가해자를 쫓아가 미 헌병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미군 당국은 그동안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을 근거로 조사를 편 끝에 브라운 소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사실을 일본 경찰에 통보했다. 브라운 소령은 피해 여성과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일본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4일 “미군과 미 정부에 대해 주일 미군의 군 기강을 좀더 확실히 유지해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줄 것과 앞으로 엄격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외무성 사무차관은 3일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발 방지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베이커 대사는 이에 대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에 따라 현재 오키나와에는 미군 4만7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에 의한 성폭행 등 범죄가 잇달아 주민들의 반미 감정이 높아지자 95년 미국측과 협의를 거쳐 관련 협정의 운용 방안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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