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블렁킷 영국 내무장관은 17일 의회에서 발표한 형사재판제도 개혁백서에서 살인과 강간, 무장강도 등 중범죄에 대해선 DNA와 같은 강력한 새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再審)을 허용토록 법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현 피고인 보호를 위해 공개가 금지돼 있는 피고인의 전과 및 기타 방증을 해당 범죄와 관련 있을 경우에 한해 배심원에게 공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현행 법체계가 시민권 옹호에 무게를 두고 발전해 온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익보호에만 치중, 실체적인 정의구현과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적용될 이 개혁안은 소급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일부 용의자들이 다시 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위험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범죄율 낮추기에 급급해 수백년 발전시켜온 재판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민권익만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