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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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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회의원세비법은 “한 달에 하루라도 임기를 수행하면 1개월치 세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세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최고액보다 많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가 있는 달에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낙선 의원 모두에게 세비를 지급해 왔다. 일본 국회의원의 한달 세비는 137만5000엔(약 1375만원)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