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일한 날짜만큼 세비 받는다

  • 입력 2002년 2월 25일 17시 48분


일본의 자민, 공명, 보수당 등 집권 연립 3당은 현재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를 날짜 단위로 지급하는 ‘일할(日割)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에는 야당들도 찬성하고 있어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회의원세비법은 “한 달에 하루라도 임기를 수행하면 1개월치 세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세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최고액보다 많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가 있는 달에는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낙선 의원 모두에게 세비를 지급해 왔다. 일본 국회의원의 한달 세비는 137만5000엔(약 1375만원)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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