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유지軍 협력법도 개정"…무기사용 기준 완화키로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32분


일본 정부 여당은 18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길이 열리자마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테러대책법에 따라 위험지역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지고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됐으므로 PKO 협력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정부 여당은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82년 제정된 PKO 협력법은 무장해제의 감시, 완충지대의 주둔 및 순찰, 포로교환 지원 등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 사용도 본인과 다른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상 PKO 협력법 관련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은 내년에 독립하는 동티모르와 전쟁이 끝난 뒤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활동 차원에서 자위대를 파견하고 싶어한다. 이때 지뢰 제거 작업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나 지뢰 제거 작업은 PKO 협력법에 규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평화유지군의 본 업무에 참여할 경우 외국 군대나 국제기관 직원 등 민간인을 경호할 필요성 때문. 테러대책법은 외국 군대나 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PKO 협력법의 개정 움직임은 테러대책법 제정을 계기로 자위대의 각종 금기사항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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