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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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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는 시내에 기업을 설립한 지 만 3년이 지난 외지 출신 민간기업인 가운데 매년 100만위안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곧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민영기업 발전촉진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또 100명 이상을 3년 이상 고용해온 외지출신 기업인에게도 지역 경제발전 공로를 인정해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해당 기업인 외에 부인과 미성년 자녀 1명에게도 시민권을 주기로 했다.
베이징시의 이런 변화는 경제활성화 목적 외에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제도를 철폐 또는 개선하라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베이징 시민권은 특권이나 마찬가지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베이징 시내 대학에 입학할 때 외지출신 학생과 달리 가산점을 받는다. 인구집중을 막는 한편 지방대학도 적절한 수준에서 인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주택 구입 때도 혜택이 있다. 반면 시민권이 없으면 모두 매년 한 차례 경찰 당국에 출두해 신청료를 내고 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한다.
허베이(河北)성 성도인 스자좡(石家莊)시는 이달 들어 시내 기관이나 단체에 초빙돼 1년이상 근무한 기술자나 계약노동자, 시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외지인 등에게 시내 7개 지역 거주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