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對中 특별 세이프가드 마련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22분


세계무역기구(WTO)가 올 11월 중국 가입 승인을 앞두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수출공세를 막기 위해 대중(對中) 특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규정 등 기존 가입국 보호특례조치를 마련했다고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WTO는 최근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담은 다국간 합의문서안을 마련, 다음달 WTO 다국간 실무작업회의에서 채택하고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는 대로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 합의문서안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이 자유무역원칙에 따라 국내 법령이나 제도, 경제운영 등의 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 또 중국의 수출공세에 대한 기존 가입국의 방어조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WTO는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가입국이 중국산 제품에 의해 국내가격이 급락하거나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하게 중국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WTO는 원칙적으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특례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 ING베어링 '中 WTO가입' 보고서

섬유제품의 경우 현재 기존 가입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4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돼있으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연장해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국들은 중국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등 3종류의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저가격 공세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향후 15년간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는 대상국의 국내가격이나 생산비 등을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지만 중국은 국영기업 비율이 높은 ‘비시장경제국’인 만큼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의 재량권을 더 넓게 인정해준다.

이 밖에도 향후 10년간 ‘중국감시기구’를 설치해 상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의 각 이사회가 매년 관세인하 등의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 규칙의 준수상황을 점검한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의 경우 2년마다, 나머지 교역액 상위 20개국은 4년마다 무역정책 심사를 받는 현행제도에 비해 중국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 것.

WTO가 특정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원칙에서 벗어나 일련의 ‘대중특별방어조치’를 만든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크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 이번 다국간 합의문에 들어 있는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발동 완화 등은 1999년 미국이 중국과 양자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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