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괌사고 배상 주도 美 어고변호사 인터뷰

  • 입력 2000년 8월 11일 06시 52분


KAL기 괌 추락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볼스 앤드 버나’(Bowles & Verna) 법률 회사의 리처드 어고변호사(44)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법원에서 많이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어고변호사는 이모씨 등 유족 9명(미국 정부와 합의를 한 20명 중의 일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유족측 변호사로 미국 정부와 유족간의 ‘3045만달러 배상금 지불 합의’를 주도했다.

―한국 법과 한국 판례를 적용하기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해리 헙판사의 결정은 미국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나.

“물론이다. 공식적인(Official and Public) 입장이다. 헙판사는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다. 연방소송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28일 최종 결정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나.

“사실상 어렵다. 물론 원고인 유족측 변호사들과 피고인 미국 정부측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미 명확하게 의견을 밝힌 이상 그것을 뒤집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148명의 유족 가운데 미국 정부와 합의를 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

“우선 28일 최종 결정에서 똑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가 기각되면 괌 지방연방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미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고가 한국인이고 사고기가 서울과 괌을 오가는 한국 국적기인 점 등 여러 관련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 같다.”

―이번의 경우처럼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자국 법이 아닌 다른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가.

“아주 많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유족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미국 정부측 변호사들도 준거법이 어느 것으로 결정될지 몰랐을 것이다. 만일 미국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됐다면 1인당 10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는 경우도 가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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