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이혼 위자료 경감案 논의…佛 이혼남 '희소식'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이혼 잘못 했다간 모은 재산 다 날린다’는 말이 프랑스 남성들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 이혼법에 따르면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고 자녀를 키울 경우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와 별도로 전처에게 평생 위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혼남들에게 위자료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높자 지난해 2월 상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위자료 관련 조항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23일부터 시작한다.

월별 위자료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방식으로 바꾸고 위자료 산정도 결혼기간 및 남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되 특히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크게 낮추도록 돼 있다.

1975년 제정된 프랑스의 이혼법에 따르면 전처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심하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이혼남의 자식들에게 상속돼 죽은 아버지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돼 있다. 실직한 전남편이 돈많은 남자와 재혼한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는 일까지 있다.

프랑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혼남이 지급하는 위자료는 평균 월 2088프랑(약 35만5000원)이고 일시불로 줄 경우 평균 20만3480프랑(약 3460만원). 그러나 일시불인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위자료개혁협회(Arpec)는 회원 수가 5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남성이 95%이지만 최근에는 전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으로 고통받는 재혼여성들도 가입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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