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위자료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방식으로 바꾸고 위자료 산정도 결혼기간 및 남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되 특히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크게 낮추도록 돼 있다.
1975년 제정된 프랑스의 이혼법에 따르면 전처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심하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이혼남의 자식들에게 상속돼 죽은 아버지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돼 있다. 실직한 전남편이 돈많은 남자와 재혼한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는 일까지 있다.
프랑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혼남이 지급하는 위자료는 평균 월 2088프랑(약 35만5000원)이고 일시불로 줄 경우 평균 20만3480프랑(약 3460만원). 그러나 일시불인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위자료개혁협회(Arpec)는 회원 수가 5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남성이 95%이지만 최근에는 전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으로 고통받는 재혼여성들도 가입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