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10월 규제안 마련에 착수, 2003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조약을 정식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WHO가 마련할 규제조약에는 △담배세 일부의 규제비용 전환 △담뱃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 △담배농가의 전업 지원 △담배광고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 흡연대책, 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양적 규제도 포함하게 된다.
WHO는 담배규제조약을 각국의 무역 농업 세제 등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가 담배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을 마련키로 한 것은 현재의 권고안은 흡연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흡연인구가 현재처럼 증가할 경우 2030년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000만명에 이르며 이중 7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WHO는 추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