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47 연료탱크 비면 폭발위험』

  • 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39분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3일 보잉 747 점보항공기의 운항시 연료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중앙 탱크에 최소한 1만7천파운드의 연료를 남겨둔 채 비행토록 하라고 미국내 전항공사에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거리 비행을 하는 보잉 747―400기는 급유를 위해 중간에 기착하거나 탑재 무게를 줄여야 하는 등 운항스케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FA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료펌프의 금속부분이 다른 금속부분과의 마찰로 불꽃을 일으켜 폭발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FAA는 FAA와 보잉사가 연료펌프 특정부분의 조기 마모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FAA는 특히 747―800 항공기에는 연료펌프 연결부위가 과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꼬리부분 바닥에 있는 연료탱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FAA의 조치는 일단 2백46개의 미국적 항공기에 대한 것이지만 점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항공사도 곧바로 이 조치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에 운항되고 있는 747점보기는 여객기 및 화물기를 포함해 모두 1천87대로 한국에는 대한항공이 42대, 아시아나항공이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잉 747기의 연료탱크는 최대 11만5천파운드까지 연료가 들어가는데 1만7천파운드의 연료를 항상 유지한 채 운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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