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IMF, 채권국-채권금융기관도 제재해야』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48분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특정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채무국뿐만 아니라 투자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MF가 국제금융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금융거래를 총괄 감독할 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며 “국제신용보험공사(ICIC)를 설립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로스회장은 15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채권자 채무자간의 불균등한 대우 및 국제금융감독기구의 부재가 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무리하게 투자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한 채권자를 제재할 경우 금융위기에 봉착한 국가의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로스회장은 “IMF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22억달러를 제공하면서 해당 채권국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것은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16일 공개한 ‘98 무역개발보고서’에서 “자국 통화가 국제투기자금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는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선언 및 자본이동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새로운 부와 일자리를 만든다’는 IMF의 시각과 커다란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금융이동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의 통합속도에 비해 훨씬 뒤져왔으며 이같은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수단 부족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투기자금의 공격을 받는 국가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투기공격을 방어하고 외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워싱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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