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국회승인없이 출동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일본 정부는 한반도 긴급사태 등 주변지역 유사시 자위대에 국회 승인절차 없이도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및 자국인 구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주변지역 유사시의 자위대 활동이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재량만으로 자위대 출동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국권 최고기관인 국회의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위대 출동은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발동하는 방위출동시에는 사전에, 일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발동하는 치안출동시에는 사후에 각각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새로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상에는 주변 유사시 자위대가 △일본 및 주변해역에서 수색 구난 △자국인 구출 △유엔 결의에 따른 선박검문 △보급 수송 경비 등 미군활동 후방 지원 △기뢰제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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