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외국인등록제 합헌』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7일 재일 외국인들이 5년마다 경신토록 의무화돼 있는 외국인등록제도에 대해 재판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일동포 장병주(張炳珠·60)씨가 「외국인등록 경신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는 호적이 없는 재일 외국인의 거주지와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판시,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자는 지문날인이 폐지된 대신 5년마다 거주지 행정관서에 사진을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 내용을 경신토록 의무화돼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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