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만화의 음란성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작가의 음란소설을 번역해 시중에 유통시킨 출판업자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최중현(崔重現)판사는 18일 일본작가의 음란소설을 번역해 책으로 제작한 뒤 국내 유명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1)에게 음란문서제조 및 판매혐의를 적용, 이례적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