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음란소설 번역 출판업자에 법정최고 1년형

  • 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0분


스포츠신문 만화의 음란성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작가의 음란소설을 번역해 시중에 유통시킨 출판업자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최중현(崔重現)판사는 18일 일본작가의 음란소설을 번역해 책으로 제작한 뒤 국내 유명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1)에게 음란문서제조 및 판매혐의를 적용, 이례적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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