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검정」 일부 위법…731부대등 삭제 부당』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는 29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이는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교과서소송」에서 문부성이 교과서에서 삭제한 구일본군 「731부대」 등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판결을 내려 교과서에 다시 실리게 됐다. 일본 대법원은 이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지난 80년과 83년 문부성의 검열에서 자신이 집필했던 「신일본사」(삼성당)의 내용중 일부가 삭제당한데 대해 제기했던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소송」 최종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균으로 생체실험을 했던 구일본군 「731부대」 기술과 「남경대학살」 「중국에서의 일본군 부녀폭행」 등 네부분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일본 대법원이 내렸던 합헌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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