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제품 관세철폐 5년유예 받아

  • 입력 1997년 2월 6일 18시 55분


[朴來正 기자] 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A)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최대 5년간의 유예조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A 실무회의에 참가한 45개국 대표들이 △한국 대만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지역에 대해 특정제품에 한해 최대 5년간의 관세철폐 실시 유예기간을 주고 △관세철폐 대상품의 추가항목은 오는 10월 이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통산성 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로 그동안 정보기술 제품시장의 무관세 개방에 대한 우려로 ITA 참여를 주저했던 개도국들이 참가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 협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나라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폴란드 체코 등으로 이들은 모두 자국 사정을 감안한 관세철폐의 유예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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