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2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6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 명령 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벌금을 모두 냈으며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진해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 명령이 내려졌고 30일 이내에 자진 출국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봤을 때 향후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