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워있는 취객 깔고 지나가 사망…“운전자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9일 17시 53분


“어두워 안 보여…회피할 수 없는 상황”

뉴시스
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취객이 한밤 중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2분경 승용차를 이용해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60대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야간에 한 교량 밑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A 씨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목격자인 C 씨도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C 씨는 피해자를 피해서 주행했기는 하지만, 이때는 B 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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