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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6-01-09 10:31
2026년 1월 9일 10시 31분
입력
2026-01-09 10:19
2026년 1월 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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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민원 집중 완화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익 향상 기대
부칙에 따른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 예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부칙에 따른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 예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뉴스1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갱신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나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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