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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위험성 판별된 직구제품…정부가 반송·폐기·유통 차단 나선다
뉴스1
입력
2025-12-31 09:10
2025년 12월 3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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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 시행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뉴스1
내년 6월부터는 정부가 자가사용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을 통해 반송·폐기 등 조치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6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97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관련 제도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같은 해외 직구 안전관리 제도 강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산업부 소관 내년도 주요 변경 제도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속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내년 6월 3일부터는 기본 2년·추가 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기본 4년·추가 2년으로 임시허가는 기본 3년·추가 2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 처리가 빨라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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