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청주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뉴스1
입력
2025-12-03 18:42
2025년 12월 3일 18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4일부터 한달 간 공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성향은 드러나지 않아
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발견된 폐수처리조(독자제공).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 씨(5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범행 후 시신·차량을 은닉한 정황 등 은폐 시도가 반복된 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상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역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 씨의 범행 동기·준비 정황·잔혹성 등을 분석해 왔다. 지난 1일에는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PCL-R 기법의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지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음성군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의 SUV를 청주·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계획적 정황도 확인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A 씨 신상 공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4일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 2회·회당 20분”…‘치매 예방 최소 운동량’ 과학적 확인
경찰, ‘매니저 상해’ 의혹 개그우먼 박나래 입건
“中, 동아시아 해역에 함정 100척 배치”…日은 대만 인근섬에 전자전 부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