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공범 1명 더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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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사건 당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인천지검 제공
지난 10월 26일사건 당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인천지검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상해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A 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검찰은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딜러 B 씨 등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한 바있다.

검찰은 B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진술 중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에 착안해 계획범죄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시 CCTV. 인천지검 제공.
사건 당시 CCTV. 인천지검 제공.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포렌식 재분석,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 금융거래 내역 추적, A 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B 씨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납치를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할 차량·목장갑·청테이프 등 도구를 제공하며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살해 가능성까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B 씨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B 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B 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범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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