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목표대로 추진”

  • 동아일보

63년 독점 민간 케이블카와 소송전
“법 개정 되면 패소해도 착공 가능”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2024.10.11. 서울시 제공
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2024.10.11.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가 완성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남산 정상부엔 360도 전망대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가 오가는 노선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케이블카 이용이 어려웠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시는 올해까지 곤돌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현재 공정 15%에서 멈춘 상태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개통 시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온 업체로,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돼 왔다. 국유재산 사용료도 시세보다 낮아 ‘무기한 면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크다”며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이 60년 넘게 특혜성 면허에 묶여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사용료 역시 시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가를 2심 선고는 이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3월 준공 목표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단계”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남산 곤돌라#한국삭도공업#국유재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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