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與 추진 정보통신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폐기해야”

  • 동아일보

“통과땐 건전한 공론장 형성 막을 것”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反)할 위험이 커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허위정보 중 타인을 해(害)할 것이 분명한 정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준 것도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건 한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충돌한다”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제재로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발달한 미국도 명예훼손 소송에선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 게재자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엔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가 있다고 추정하도록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고의가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했다”며 “책임주의·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고, 취재원 노출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도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신문협회는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는 잠재적인 법적 제재를 우려해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한국신문협회#정보통신법 개정안#표현의 자유#사전 검열#징벌적 손해배상#자기검열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