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인 B군은 “엉덩이에 손이 살짝 스쳤다”고 말했지만 B군 부모가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간 입원했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실제 범행 이유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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