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남아 추행 혐의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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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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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민. © News1
최하민. © News1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13일 부산시 수영구 도로에서 B군(9)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B군은 “엉덩이에 손이 살짝 스쳤다”고 말했지만 B군 부모가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간 입원했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실제 범행 이유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재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음악으로 보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걷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만졌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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