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오해 화나, 라이더가 사실상 협박…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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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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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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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흥국(62)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일 김흥국은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1일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사고가 어떻게 내 책임이라 할 수 있겠나.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서로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수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김흥국은 언론 등을 통해 오히려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왔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6월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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