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의료법 논란 영상 삭제 “심도 깊은 논의, 혼란 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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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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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사진제공=㈜블리스엔터테인먼트 © 뉴스1
이지혜/사진제공=㈜블리스엔터테인먼트 © 뉴스1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 속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해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 받는 장면도 영상 속에 담겼다.

하지만 제작진은 30일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홍보성 영상을 올리는 것도 금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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