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A씨 사기 혐의·명예훼손 고소 검토 ‘반격 예고’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4일 14시 33분


코멘트
가수 박상민 © 뉴스1
가수 박상민 © 뉴스1
박상민 측이 A씨를 사기 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박상민 측 유병옥 변호사는 취재진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근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억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3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고소인 A씨는 같은 날 한 매체를 통해 ‘10년 전 박상민이 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줬는데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성장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박상민의 입장은 ‘신경 써줘라’해서 그러겠다고만 했지 그 이외의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며 “키워주겠다는 말 자체가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식으로 계약하고 수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A씨가 박상민이 썼다고 주장하는 각서와 위임장 가운데 실제로 박상민이 작성한 건 땅에 대한 것 하나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갖고 있는 서류에 찍힌 박상민의 인감 도장에 대해서도 “그 도장은 분실한 것이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2012년 8월27일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일부 서류는 인감 분실 이후에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제시한 각서 속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 아닌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가 토지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팔려한 행위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도 “협박 문자도 갖고 있다. 고소를 검토 중”이라 했다.

이어 “박상민이 보도가 되기 전까진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 생각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으나, 이제 다 알려져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해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1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