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 측 입장이 나오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임신 중인 아이는 김정훈의 아이다.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A 씨는 여전히 임신 중이다. A 씨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이 섞인 악성댓글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섹션TV’는 오수진 변호사를 통해 A 씨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오 변호사는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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