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1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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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9일 12시 19분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했다.

탑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흡연 현장 사진과 국과수 감정 결과등 증거 자료를 시청각 자료로 전했고, 탑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이 과정을 지켜봤다.

탑 측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이 사건은 1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그 1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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