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따르는 ‘노출·선정성’키워드…곽현화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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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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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곽현화에 다시한번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현화는 데뷔 이후 ‘노출’ 또는 ‘선정성’등의 키워드와과 함께 종종 구설에 시달려왔다. 2007년에는 KBS2 ‘개그콘서트’에서 과도한 가슴 댄스로 ‘출렁녀’라는 별명이 생기며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그 이듬해에는 같은 방송 폭소클럽2에서 박지선과 몸싸움을 벌이는 꽁트를 하다 드레스가 위험수위까지 흘러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2012년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나나를 입에 넣고 있는 셀카를 올렸다가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총선이 있었던 같은해 4월에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A4용지 하나로 가슴 부분을 가린 사진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가 “투표와 노출이 무슨 관계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곽현화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 특히 성적인 상상의 자유, 타인의 표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관용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 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싫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무삭제판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 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현화는 이에 대해 “노출신은 찍지 않기로 했지만, ‘상황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중에 빼달라면 빼주겠다. 편집본을 보고 현화 씨가 판단해라’는 감독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며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하에 했기 때문에 인정 안된것”이라며 “이번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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