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무혐의 처분 공식 통보 받아, 활동 여부 결정無”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5시 05분


코멘트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로부터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고, 현재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며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정준영의 활동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소속사는 “신중하게 논의를 한 후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하 정준영 소속사 입장 전문>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