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강인, 2009년 ‘음주 뺑소니’ 사건 다시 보니…“천 번 만 번 수없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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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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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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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인의 2009년 음주운전 사고도 재조명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15일 오전 3시 10분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강인은 사고가 나자 급히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다가 5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내가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경찰이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였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6%로 나타났다.

강인은 사고 다음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을 올리고 “천 번 만 번 수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안 좋은 일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고 더 조심해야 했었는데, 또다시 실망시켜 드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은 2009년 9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인은 “지난 일 이후 많은 분께 실망과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제게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며 “그러한 괴로움과 상실감을 잊으려다 또다시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다니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2009년 12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강인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던 강인은 2010년 7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하지만 강인은 2016년 5월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나 비난을 샀다.

강인은 5월 24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오후 1시가 돼서야 경찰에 자수한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수준(0.1%)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고로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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