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강제성 없었다”며 고소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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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2시경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4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인 13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 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14일 늦은 오후 담당 경찰관을 만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지만 이후 박 씨 일행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박 씨를 고소했던 것”이라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고소취하서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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