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이민호의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가 A 씨로부터 지난해 1월, 화보 제작에 6억원을 투자받고서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인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 5천만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판권료와 제작비를 댈 능력이 없었던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A 씨는 “대박 난다”던 김 씨의 말을 믿고 판권료 5억과 제작비 1억 등 총 6억원을 건넸다.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18%를 배분한다는 계약 조건이었다.
DVD 2장과 100페이지가 넘는 사진집 등으로 구성된 이민호의 화보 ‘ALL MY LIFE’는 작년 4월 출간돼 1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순조롭게 판매됐다. 매출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정확한 판매량이나 매출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났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갚지 않았다. A 씨는 수차례 독촉했지만 응답이 없자 지난달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김 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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